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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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株主, 독일어: Actionär, 영어: shareholder, 프랑스어: actionaire)란 회사설립시 또는 신주발행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거나 합병·상속에 의한 포괄승계나 주식의 양수에 의한 개별적 승계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자를 말한다. 즉 사원으로서의 지위의 귀속자를 주주라 한다. 주주인가 아닌가는 실질적 법률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명의의 여하를 불문한다.[1]

주석

  1. 주주란 회사설립시 ~: 최기원(崔基元)《신회사법론(新會社法論)》(박영사, 2001년)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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