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Finance)은 경제 생활 중 은행, 증권 또는 보험업자가 시장 주체(예를 들어 예금자, 증권 투자자 또는 보험자 등)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기타 다른 시장 주체에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금융업자라고 하며, 금융과 관계된 학문 분야를 금융학이라고 한다. 보편적으로, 정부, 개인, 조직 등의 시장 주체가 자금 모집을 통하여, 자금을 배합하고 사용하여 생산하는 모든 자본 유동을 모두 일컬어 금융이라고 한다. 따라서, 금융업자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과 관계있는 기업의 행위, 개인의 재정 관리도 금융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금융은 자금의 모집, 배치, 투자와 융자 세 종류의 경제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기업이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직접금융 : 금융기관등을 거치지 않고, 증권, 채권 등의 판매등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얻는 방법.
간접금융 : 금융기관등의 중개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얻는 방법.
개인 금융
대한민국의 경우 개인 금융은 크게 부동산 금융과 신용 금융으로 나뉜다.
금융 시장
금융파생 상품
전자 금융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대한민국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전자지급결제대행(PG)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동법 제2조)인데, 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
전자금융업자의 허가/등록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기관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8조 ①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가. 특정한 건물 안의 가맹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나. 총발행잔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④제3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장 및 제3장(제19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제6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속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9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